교통사고 이후의 한방치료

자생 0 4,226 2015.06.10 06:31
자생한방병원 산호세분원 진료원장 김은혜

최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의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뚜렷한 이상증상이나 통증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골절이나 디스크 손상이 아닌 경우는 X-ray나 MRI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 되지 않아 “뼈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 하에 방치 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 못한 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갑자기 신체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런 머리의 움직임 (앞, 뒤, 옆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 목에 영향을 주어 부상을 당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편타 손상 (Whiplash Injury)이라고 한다. 특히 목의 경우 앞뒤로 움직이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방 차에 의해 차의 뒷부분이 충격을 받았을 때 목에 가장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충돌 시 머리가 먼저 심하게 뒤로 젖혀졌다 반사적으로 앞으로 다시 굽혀지게 되는데 이 때 목의 앞뒤의 근육과 인대가 파열되고 심하면 척추, 디스크, 척추 신경 등이 손상을 입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남는 각종 불편함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할 혈액(血液)이나 진액(津液)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여 발생하는 어혈(瘀血)이나 담음(痰飮)을 주원인으로 본다. 이러한 어혈이나 담음은 병원의 각종 검사 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올 정도로 미세한 몸의 변화일 수 있지만, 발생초기에 제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치료기간도 더 길어질 뿐 아니라 치료효과도 떨어진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은 평상시 혈액(血液)이나 진액(津液)의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을 처방하게 된다.

디스크 탈출증을 동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X-ray나 MRI상으로 큰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한방 치료가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적절한 한방 치료를 통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산호세분원  408-645-8232 / SF 분원 415-913-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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