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귀속분 개인소득세보고 이파일 접수가 1월2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등 세금보고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보고 준비에 필요한 각종소득자료 및 소득공제자료들에 대한 상세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이번주간은 그 두번째 순서로 제반 보험가입 및 소득공제 증빙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가지는 지난 2015년도분부터는 납세자 건강보험가입 정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나 직장으로부터Form 1095-B (Health Coverage) 또는 Form 1095-C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를 수령해 오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보고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챙겨두는게 필요하겠다. 한편, 동 서식들은 원래는 1월말까지 수령하게 되어 있지만 금년도의 경우 시행 두번째 해로 정착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아 IRS에서 Notice 2016-70 (11/18/16)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3월2일까지 연장해 준 상태이다.
보험가입/소득공제 증빙자료명
보험가입/소득공제 증빙자료에 대한 상세내용
자료수령일
Form 1095-A
가주보험거래소 (오바마케어) 보험가입증명서
1월31일까지
Form 1095-B
일반보험회사 보험가입증명서
3월2일까지
Form 1095-C
직장보험가입증명서
3월2일까지
Form 1098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지급금액
1월31일까지
Form 1098-C
500달러이상 가치를 가진 자동차,보트, 비행기 기부금액
기부 30일이내
Form 1098-E
학생융자 이자지급금액
1월31일까지
Form 1098-T
학비 및 장학금 지급금액
1월31일까지
County Property Tax Statement
카운티 재산세납부 영수증
반기재산세 납부시
Vehicle Registration Renewal Notice
자동자등록 갱신노티스 (갱신비중 License Fee 만 소득공제대상)
자동차등록 갱신시
Certificate of Contribution
교회, 자선단체등 기부금 영수증
개인소득세 보고시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