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3) – 소셜시큐리티택스부문

위현량 0 2,864 2017.03.14 06:35

몇주간에 걸쳐서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대해서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 순서로 소셜시큐리티택스 부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6.2퍼센트 소셜시큐리티택스가 적용되는 급여최고금액이 납세자 1인당 2016년도 118,500달러에서2017년도에는 8,700달러가 상향된 127,200달러로 인상조절 되었다. 따라서 2017년도 급여소득이 127,200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택스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1.45퍼센트 메디케어택스는 최고기준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체급여소득에 대해서적용되게 된다. 한편, 고소득자 (단독신고자의 경우 2십만달러,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25만달러)에게 적용되는 0.9퍼센트 Medicare Surtax  지난 2013년도 제도시행 이후 계속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다음으로 만 62세부터 66세 사이에 조기퇴직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 그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데 그 소득기준금액이 2016년도15,720달러 (매월기준 1,310달러)에서 2017년도에는 1,200달러가 상향된 16,920달러 (매월기준 1,410달러)로 인상조절 되었다. 이경우 조기퇴직자가 사회보장 연금수령시 2017년도기준 소득으로 16,920달러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에 감액조치가 없게 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매 2달러당 1달러씩 사회보장연금이 감액조치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기퇴직자로서 연도중에 만66세가 되는 경우에 있어 만 66세되기 전의 연도중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일 경우에는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데 그 소득기준금액이 2016년도 41,880달러 (매월기준 3,490달러)에서 2017년도에는  3,000달러가 상향된 44,880달러 (매월기준 3,740달러)로 인상조절 되었다. 이경우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44,88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매 3달러당 1달러씩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서 감액조치되게 되며 만 66세에 달한 이후의 월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령사회보장연금에 감액조치가 없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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