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보고 (FBAR) 보고기한변경 및 6개월 자동연장 사항

위현량 0 2,957 2017.03.27 06:25

2016년도분에 대한 해외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와 관련하여 그 보고기한이 오는 415일로서 데드라인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그 보고기한변경 및 보고기한 6개월 자동연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해외계좌보고 대상자는 미국세법상 납세자로서 2016년도중 해외에 은행계좌, 증권계좌, 해약시 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좌, 사적 연금계좌등의 해외계좌 합계금액이 연도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각계좌 전체를 FinCEN 114 서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파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해외계좌보고를 그 다음해 630일까지 보고해 주던 6월말 보고기한 제도가 작년도에 파일해 주었던 2015년도 귀속분을 끝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지난 2015731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발효된 법안 (Surface Transportation Act of 2015)에 의거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금년도 보고시 부터는 그 보고기한이 개인소득세 보고기한과 같은 415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개인소득세 보고기한의 경우에는 415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로 데드라인이 늦추어 지게 됨에 따라 금년도의 경우에는 418일이 공식적인 데드라인이 되지만 해외계좌보고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415일까지로 그 보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보고 데드라인보다 3일이 더 빨라지게 된다.

 

한편 작년도까지의 6월말 보고기한 제도에서는 해외계좌보고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었지만 미연방 재무부의 해외계좌보고 이파일 인스트럭션에 따르자면 금년도부터는 415일까지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연장되어 1015일까지 해외계좌보고를 해 주면 되는데 이때 특이한 점은 6개월 연장을 위한 별도의 연장신청 조치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6개월이 연장된다는 점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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