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미국납세자 2016 개인택스보고 데드라인

위현량 0 2,556 2017.06.12 09:30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등 미국세법상의 납세자로서 해외에서 거주자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 데드라인이 오는 6/15/17자로 다가오고 있어서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아 보고자 한다.

 

원래는 미국 개인소득세보고 데드라인은 415일이지만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신청 조치가 필요없이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기 때문에 해마다 615일이 데드라인이 되므로 2016년도 분의 경우에는 오는 615일이 그 개인소득세보고 데드라인이 된다.

 

한가지 주의점은 개인택스보고 자체 데드라인은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기는 하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금을 원래 데드라인인 415일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연납부페널티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 (Interest)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발생시에는 택스보고는 615일까지 한다하더라도 택스납부는 415일까지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택스보고서를 이파일 조치 하지 않을 시에는 해외거주 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그 택스보고서를 615일까지의 소인이 찍히도록 한다음 다음의 주소로 우편발송 조치를 하여야 한다. Department of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USA.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2 유학생의 OPT 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세여부 위현량 2017.08.14 2362
141 한국부동산 처분에 대한 미국내 세무보고 위현량 2017.07.31 2317
140 가주고용개발국 (EDD) 페이롤 전자보고 강제사항 (2) 위현량 2017.07.10 2545
139 가주고용개발국 (EDD) 페이롤 전자보고 강제사항 (1) 위현량 2017.06.26 2533
열람중 해외거주 미국납세자 2016 개인택스보고 데드라인 위현량 2017.06.12 2557
137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6) – 차량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위현량 2017.05.29 2626
136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5) – 개인연금부문 위현량 2017.05.16 2686
135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4) – 직장연금부문 위현량 2017.05.02 2827
134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기한을 넘길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위현량 2017.04.11 2788
133 해외계좌보고 (FBAR) 보고기한변경 및 6개월 자동연장 사항 위현량 2017.03.27 2957
132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3) – 소셜시큐리티택스부문 위현량 2017.03.14 2848
131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2) – 상속증여세부문 위현량 2017.02.21 2970
130 2017년도 세무변경사항 가이드 (1) – 개인소득세부문 위현량 2017.02.07 2820
129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관련 준비서식 리스트 (2) 위현량 2017.01.23 2978
128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관련 준비서식 리스트 (1) 위현량 2017.01.10 2871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