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 합헌결정에 따른 향후 세부집행사항 (1)

위현량 0 4,899 2012.08.19 13:56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있다시피 지난 6 28일에 연방대법원에서 오바마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부터 예정대로 건강보험개혁법 세부집행사항들이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그 세부집행사항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호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건강보험개혁법 향후 세부집행사항과 관련하여 절세를 위해서 금년도중에 액션을 취하여야 할 연도중 절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Medicare Surtaxes

 

2013년도부터는 부유층들에 대해서 Medicare Surtax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때 부유층의 기준은 텍스보고유형별로 수정조정소득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수정조정소득이 2십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에는 2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부부별도신고자의 경우에는 125천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부유층으로 간주되게 된다. 한편, Medicare Surtax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와 투자소득자의 경우로 나뉘어서 집행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유층에 해당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현행 1.45퍼센트의 Medicare Tax0.9퍼센트의 Surtax를 추가하여 총 2.35퍼센트의 Medicare Tax를 급여수령시 고용주의 원천징수를 통해서 급여소득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고용주가 매칭하여 납부하게 되는 1.45퍼센트 까지를 감안한다면 Medicare Tax는 현행 2.9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0.9퍼센트가 높아지게 된다.  

 

둘째, 부유층에 해당하는 투자소득자의 경우에는 3.9퍼센트의 Medicare Tax Surtax로 납부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퍼센티지 적용은 투자순소득 (Net Investment Income)과 부유층기준금액초과금액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3.9퍼센트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단독신고자가 3십만달러의 주식투자순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투자순소득 3십만달러와 단독신고자 부유층기준금액인 2십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인 1십만달러중 적은금액인 1십만달러의 3.9퍼센트인 3,900달러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Medicare Surtax의 부과대상이 되는 투자소득 (Investment Income)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얄티소득, Annuity 소득, 피동렌탈소득 (Passive Rental Income), 자본이득 (Capital Gain),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쉽 또는 S-Corp 분배소득 (Passive Pass-Through Income)등이 있고, Medicare Surtax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투자소득에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Municipal Bond Interest Traditional IRA, Roth IRA, 401(K)등의 은퇴소득 (Retirement Distribution)등이 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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