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한미과세채널

위현량 0 2,444 2017.10.10 04:26

이번 주간에는 한미간의 국제조세거래 사항으로 한국의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와 관련하여서 한미간의 과세채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한국에서의 상속세 과세원칙은 상속해준 사람(피상속인: 사망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내 재산 뿐만 아니라 국외재산에 대해서까지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해 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내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속거래는 한국내의 부모 또는 친척등 한국거주자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예는 상속해준 사람이 한국거주자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겠다. 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조세협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세법의 적용을 각각 받게 된다. 한편, 상속의 경우 한국세법에서는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상속받은 사람에게 지우고 있는 반면 미국세법에서는 상속을 해 준 사람에게 지우고 있다.

 

위의 과세원칙들을 종합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만약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한국에 있는 재산인지 미국에 있는 재산인지에 따라서 상속세의 과세채널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첫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미국의 자녀는 한국세법에 의하여 한국의 비거주자로서 상속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미국의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을 하여준 사람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내에서의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되지만 상속받은 자금 또는 재산의 가액이 1십만달러 이상이라면  상속받은 해의 다음해 4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시 Form 3520에 의하여 상속받은 사실에 대한 보고를 미국세청에 해 주어야 하며 이때 상속재산 금액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단지  Form 3520에 대한 보고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둘째, 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미국의 자녀는 한국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해준 사람이 한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내 상속재산 및 한국내 상속재산을 포함한 전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한국에서 지게 된다. 한편, 본 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상속재산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세법의 적용을 따로 받게 되는데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세법에서는 상속을 해 준 사람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해 준 부모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비거주자의 신분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경우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국내에서의 상속세신고납부시 미국에서 납부된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증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때 한국내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는 비거주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았던 증여공제사항들을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상속공제를 인정하여 준다는 점이다.

 

위의 내용들은 현실적인 사례들로서 납세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전문가들과 상의하기를 권장한다.

 

문의전화: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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