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위현량 0 2,324 2017.10.31 14:30

이번 주간에는 한국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절세차원에서 고려해 볼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고자 하겠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증여시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 (: 보증금, 근저당등) 증여받는 사람에게 함께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증여세 납세금액은 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적게 산출되게 된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부채를 끼워서 증여를 하게되면 적용세율을 낮출수가 있어 증여세 세금을 큰폭으로 줄일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한국세법상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계산과 비교를 통해 부담부증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보유한지 오래되어 양도차익이 매우 크다면 부담부증여시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절세되는 증여세를 초과하여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된다.

부담부증여시 정상적인 부담부증여로 인정 받지 못하면 자칫 많은 세금이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기하여야 하는데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고 담보된 해당 채무가 증여자 본인의 채무이어야 하며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일수록 부담부증여의 효과는 크게 되며 양도차익이 크거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부증여로 절세되는 증여세보다 증가하는 양도소득세가 커서 부담부증여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문의전화: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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