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 합헌결정에 따른 향후 세부집행사항 (2)

위현량 0 4,715 2012.09.03 16:06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있다시피 지난 6 28일에 연방대법원에서 오바마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부터 예정대로 건강보험개혁법 세부집행사항들이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는 그 세부집행사항 두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호부터는 몇차례에 걸쳐서 건강보험개혁법 세부집행사항과 관련하여 절세를 위해서 금년도중에 액션을 취하여야 할 2012 연도중 절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Heal Care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s)

 

현행 세법상으로는 의료비용등 Health Care를 위한 FSA에 대한 납입금액의 한도가 없지만 2013년도부터는 연 2.500달러로 납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FSA계좌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유념하여야 하겠다. 한편 자녀 또는 노부모를 위한 부양비용과 관련된 Dependent Care FSA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연 5,000달러로 제한금액에 변동이 없게 된다.

 

3. Medical Deduction

 

현행 세법상으로는 의료비용개별공제 (Medical Expense Itemized Deduction)시 발생의료비용중 조정소득 (AGI: Adjusted Gross Income) 7.5%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주게 되어 있으나 2013년도분부터는 발생의료비용중 조정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주게 된다. 예를 들어서 조정소득이 1십만달러인 납세자에게 2012년도중에 1만달러의 의료비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12년도의 경우에는 1만달러의 의료비용중에서 조정소득 1십만달러의 7.5퍼센트인 7,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인 2,500달러에 대해서 의료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2013년도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조정소득과 의료비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조정소득의 10%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의료비용 소득공제금액은 없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의료비용개별공제와 관련하여서 65세이상자의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잠정적으로  현행과 같은 조정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할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대체최소세액 (AMT: Alternative Minimum Tax)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조정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