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연도 세법변경사항 가이드 (3) – 개인개별공제사항 (2)

위현량 0 2,112 2018.02.06 07:13

지난 20171220일 국회를 통과하여 1222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전격 시행되는 Tax Cuts and Jobs Act (TCJA)와 관련하여 2018연도부터 변경되는 세법사항들에 대하여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 순서로서 개인택스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 사항과 관련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섯째, 개별공제 사항중 자선단체등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원래는 소득금액 (AGI: Adjusted Gross Income)5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었지만 금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그 소득금액의 한도가 60퍼센트 까지로 높아졌기 때문에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그 만큼 더 넓어졌다.

 

여섯째, 개별공제 사항중 재해손실 (Casualty Loss)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8연도분부터는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재해손실 공제를 개인소득금액의 10퍼센트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보 조치 되었다.

 

일곱번째, 개별공제 사항중 소득금액의 2퍼센트 이상 지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던 비지니스관련 개인지출금액 (U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s), 노동조합비 (Union Dues), 직장의복비 (Uniform), 세금보고비용 (Tax Preparation Fees), 투자관련비용 (Investment Advisor Fees/or Asset Management Fees) 에 대한 기타개별공제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 항목에 대해서 금번 세법개정에 의하여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가지는 이번Tax Cuts and Jobs Act법은 개인택스의 경우에는 2025년도말에 그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법이므로 별도의 연장법안이 그간에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2026년에는 자동소멸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