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기한을 넘길경우의 불이익

위현량 0 2,122 2018.04.02 16:19

 

2017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보고를 기한내에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소득세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과 소득세보고 마감일까지 소득세보고를 못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세법상 개인소득세보고 마감일은 매년 4 15일인데  4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 다음 평일이 보고마감일이 된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4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평일인 416일 월요일이 마감일이 되어야 하지만 그 날이 노예해방기념일로서 워싱턴D.C의 연방공휴일에 해당되어 그 다음 평일인 417일 화요일이 개인소득세보고 법정신고 마감일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보고를 마감일인 417일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해 두는 것이 무신고에 따른 페널티를 피할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신고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하며 연방소득세보고 연장은 Form 4868 양식을 작성하여 금년도 법정신고기한일인 417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히도록 해서 보내면 된다.

 

이때 한가지 유의할 것은 연장신청은 보고기한만 연장조치 되는 것인 바, 소득세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만약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417일까지 소득세를 완납하지 않게 되면 지연납부에 따르는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되게 된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보고 연장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다음의 두가지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첫째는  소득세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데 따르는 신고불이행가산세  (FAILURE-TO-FILE PENLATY ) 이며 둘째는 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데 따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이다.  

 

현행규정상 신고불이행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5퍼센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0.5퍼센트이며 누계최고 25퍼센트까지 부과될수가 있다. 한편, 개인소득세보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보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벌금이 없게되지만 납부세금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연장조치를 취해 두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끝으로 미국납세자로서 해외에서 거주자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법정신고마감일이 615일로서 미국내거주 납세자 보다 두달간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417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달에 0.5퍼센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는 615일까지 한다 하더라도 납부세금은 417일까지 납부조치 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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