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Medicare Surtax 절세방안 (1)

위현량 0 4,853 2012.09.17 11:04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있다시피 지난 6 28일에 연방대법원에서 오바마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부터 예정대로 건강보험개혁법 세부집행사항들이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지난 두번의 칼럼에 의하여 그 세부집행사항 주요골자들에 대해서 알아본데 이어서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건강보험개혁법 세부집행사항중의 하나로 부과되는 Medicare Surtax와 관련하여서 절세를 위해서 금년도중에 액션을 취하여야 할 2012 연도중 절세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부유층으로서 자본이득 (Capital Gain)이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2012연말이전에 주택처분하기  

 

많은 납세자가 알고 있다시피 주택판매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보유기간동안에 2년이상 주거주지로서 거주하게 되면 그 주택판매로 인한 자본이득 (Capital Gain)에 대해서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25만달러까지,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에는 50만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상의 자본이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자본이득을 포함후 소득세 적용구간 (Tax Bracket)10퍼센트대 또는 15퍼센트대인 경우에는 0퍼센트의 자본이득세가 적용되고 소득세 적용구간이 25퍼센트대 이상인 경우에는 15퍼센트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참고사항: 현행 최고 15퍼센트 자본이득세는 금년도말까지 국회에서 Bush Tax Cut에 대해서 연장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2013년도부터는 20퍼센트로 인상예정임).

 

하지만 2013년도 귀속분부터는 부유층 (수정조정소득이 단독신고시 2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25만달러초과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Tax) 이외에 별도로 3.8퍼센트의 Medicare Surtax를 납부하게 되는 바, 2013년도중에 부유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왕에 주택을 처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러서 금년말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싱글납세자가 주택을 처분하여 50만달러의 자본이득이 생겼다고 가정할 경우 2012연도중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25만달러까지는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므로 25만달러를 초과하는 나머지 25만달러에 대해서 15퍼센트의 자본이득세 37,500달러만 납부하면 되지만 똑 같은 조건하에서 2013년도중에 그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37,500달러의 자본이득세 이외에 3.8퍼센트의 Medicare Surtax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Medicare Surtax 적용은 투자순소득 (Net Investment Income)25만달러 (50만달러에서 비과세되는 25만달러를 제외시킨 금액)와 그과세소득 25만달러중 싱글의 경우 부유층기준금액인 2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인 5만달러중 적은 금액인 5만달러에 대해서 3.8퍼센트를 적용하여 1,900달러의 Medicare Surtax더 납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만간 주택을 처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2013년도부터 적용하게 되는 Medicare Surtax3.8퍼센트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금년도말까지 의회에서 부시감세조치를 연장하지 않게 될 경우 현행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높아지게 될 자본이득세도 또한 절약할수가 있는 좋은 절세방안이라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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