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Medicare Surtax 절세방안 (2)

위현량 0 4,909 2012.10.01 08:09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있다시피 지난 6 28일에 연방대법원에서 오바마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부터 예정대로 건강보험개혁법 세부집행사항들이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서 그 두번째호로서 건강보험개혁법 세부집행사항중의 하나로 부과되는 Medicare Surtax와 관련하여서 절세를 위해서 금년도중에 액션을 취하여야 할 2012 연도중 절세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Municipal Bond 구입하기

 

2013년도부터는 부유층 (수정조정소득이 단독신고시 2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25만달러초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넷투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이외에 3.8퍼센트의 Medicare Surtax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지만 현행 규정상 연방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되고 있는 Municipal Bond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 넷투자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주내의 Municipal Bond를 구입하게 되면 그 발생이자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 뿐만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소득세까지도 면제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내 Municipal Bond의 구입은 연방소득세와 주정부소득세를 포함하여 Medicare Surtax까지 모두다 피할수가 있는 최고의 절세방안 및 투자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401(k) 또는 Traditional IRA (적격은퇴계좌) 가입하기

 

401(k)Traditional IRA등 적격은퇴계좌(Qualified Retirement Plan)로부터 납세자가 59.5세이후에 수령하게 되는 분배금액 (Distributions)에 대해서도 Medicare Surtax의 대상이 되는 넷투자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요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가지는 이러한 적격은퇴계좌 분배금액은 Medicare Surtax 세금부과대상인 넷투자소득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Medicare Surtax 납부대상인지 그 자격을 가리게 되는 수정조정소득금액 (단독신고시 20만달러초과자, 부부합산신고시 25만달러초과자)에 의한 부유층기준금액을 계산할때는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유층기준금액에 근접한 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동 적격은퇴계좌로부터의 분배금액으로 인하여 부유층에 해당될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 그 납세자가 만약 다른 종류의 넷투자소득금액이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Medical Surtax를 납부할수도 있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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