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도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인가?

위현량 0 6,803 2012.10.29 07:14

한국에 있는 주택을 전세를 내 놓으면서 수령한 전세자금을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에 예치해 두었을 경우 동 계좌와 관련하여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또는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또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에 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질문자들의 경우 대개는 전세자금은 자산이라기 보다는 향후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상기에서 언급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나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만약 현행 규정상 포함시켜야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나 정기분 해외금융자산보고시 금융자산의 원천에 따라서 예외를 달리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계좌의 자금소스가 전세금이나 빌린돈으로서 나중에 갚아 주어야 할 성격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자산 보고시 임의적으로 제외시킬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전세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디파짓을 해 두었다고 한다면 금융자산의 성격이 더이상 전세자금이 아니라 은행계좌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거주자라고 한다면 미국소득세 보고시에 이를 포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미국정부에서 해외금융자산보고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해외금융자산 자체의 통제에 있다기 보다는 금융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등 해외발생소득에 대해서 조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볼때 그 보고의무가 더욱더 명백해진다 하겠다.

 

과거연도들에 대해서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가 있었는데 법정이행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내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수반되게 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 보고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제때 제대로 신고만 해 주면 아무런 부담이 따르지 않으므로 해외금융자산보고에 대한 신고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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