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를 위한 연말절세방안 (2)

위현량 0 4,169 2012.12.11 13:15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서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를 위한 2012 연말절세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3. 비지니스형태 전환여부 점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을 기해서 금년 한해 동안의 경영실적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텍스절감을 위해서 새해부터 법인으로의 비지니스 형태전환을 모색해 보는것도 권장할만하다 하겠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Net Profit) 92.35%에 대한 15.3% (2012년말까지는 13.3%)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라고 불리우는 사회보장세를 소득세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개인텍스보고시 상당한 세부담이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이익이 많이 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새해부터 비지니스형태를 S-Corporation으로 법인화하게 되면 자영업세 (사회보장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체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체 보다는 연방국세청 감사의 기회를 상당폭 줄일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개별적인 비지니스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이득이 안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회계사와 비지니스형태 전환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갖기를 권장한다.     

 

4. 내년초 수입금액을 당겨서 금년말에 잡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을 다음해로 넘겨서 잡는것이 당해연도분에 대한 연말절세방안이었지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내년초의 수입금액을 당겨서 금년말에 잡는 것이 절세목적상 유리하다 하겠다. 내년도부터는 개인 고소득자의 경우 Medicare Sur Tax 3.8퍼센트가 새롭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율도 연말이전에 의회의 별도 입법조치가 있지 않는이상 최고세율이 현행 35퍼센트에서 39.6퍼센트로 인상조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발생주의 (Accrual Basis) 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년초의 인보이스를 금년말에 발생시키거나 현금주의 (Cash Basis) 사업자의 경우 금년말에 받은 체크수입금액에 대해서 내년초에 입금시키지 말고 연말이전에 입금조치하는게 유리하다 하겠다.

 

5. 연말재고조사수행 및 악성재고 폐기처분하기

 

인벤토리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연말재고조사를 12/31/2012자로 반드시 해 놓기를 권장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를 보면 연말재고조사를 대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는 관행이라 하겠다. 첫째, 연방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사업체 인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재고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연말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적인 품목별 재고조사표를 비치하고 있는게 텍스보고 및 감사대비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둘째, 재고조사를 그때그때 하게 되면 숫자상 차이가 나는 재고품들에 대해서 즉시 따져 볼수가 있어 직원도난 (Employee Theft) 방지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셋째, 연말절세방안의 일환으로서 연말재고조사시 발견된 손상재고품이나 시대에 뒤 떨어져 더이상 사용불가능한 재고품등의 악성재고들을 과감히 폐기처분조치하고 장부에서도 이들을 제외 (Write Off) 시키는 경우 사업장의 이익을 상당폭 줄일수가 있어 좋은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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