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용주의 2012 페이롤 연방실업세 (FUTA) 추가부담

위현량 0 4,648 2013.01.10 04:16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경우 이번 1월말까지 지난 2012년도분발생 페이롤에 대한 연방실업세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실업수당충당자금을 제때 갚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정부 크레딧이 경감되어 고용주가 직원1인당 42달러를 추가부담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Q1. 연방실업세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란 무엇인가?

 

A. 직원을 둔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해당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1년에 한번씩 Form 940 서식 (Employer’s Annual Federal Unemployment Tax Return)을 통해서 보고 및 납부하게 되는 고용주부담의 페이롤텍스로서 직원 1인당 최초급여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2012년도의 경우 6%를 적용하여 납부하게 된다. 한편 FUTA Tax1939년도에 입법되어 근본적으로 각주정부의 실업수당자금재원이 부족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자금대출을 해주거나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실업수당지급시 자금조달에 사용되게 된다.

 

Q2. FUTA 텍스 세율이 지난 2011년도에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A. 지난 1976년이래도 FUTA 텍스세율은 영구세율 (Permanent Rate) 6.0%와 잠정세율 (Temporary Surtax Rate) 0.2%의 합계치인 종합세율 6.2%로 구성되었었는데 지난 6/30/11자로 0.2% 잠정세율이 법적인 시효가 만료되어 더이상 효력이 없게 됨에 따라서 1976년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7/1/2011이후에 발생되는 FUTA 텍스는 영구세율 6.0%만 적용되게 된다.

 

Q3. FUTA 텍스 크레딧은 무엇인가?

 

A. FUTA 텍스는 고용주가 직원1인당의 최초급여 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FUTA 텍스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FUTA 텍스와는 별도로 해당 주정부에도 직원 1인당 최초급여 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Unemployment Insurance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므로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에 Unemployment Insurance를 납부하는 고용주들에게는 5.4%의 크레딧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크레딧 적용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FUTA 텍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2012년도의 경우 실질적인 FUTA 텍스세율은0.6% (6.0%세율 - 5.4% 크레딧)가 된다.

 

Q4. FUTA 텍스크레딧  리덕션은 무엇인가?

 

A. 위에서 언급한 FUTA 텍스크레딧 적용에 있어서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실업수당충당자금을 빌려갔는데 제때 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못갚은 1년당 0.3% FUTA텍스 크레딧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지난 1/1/11자 현재의 UI (Unemployment Insurance) Federal Loan 밸런스를 2년차 상환기일인 11/10/12까지 갚지 못한 관계로 2012년도분 페이롤에 대해서 총0.6% (0.3% x 2)FUTA 텍스 크레딧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종 FUTA 텍스 세율은 1.2% (6.0%세율 - 5.4% 크레딧 + 0.6% 크레딧 리덕션)가 된다. 결론적으로 직원 1인당 최초 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0.6%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2012년도분 연방실업세와 관련하여 직원 1인당 42달러를 고용주가 추가부담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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