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3) – Capital Gain Tax Rate관련

위현량 0 4,341 2013.03.12 11:09

이번 주간에는 2013년도 변경사항들에 대한 세무가이드 세번째 순서로서 자본이득 (Capital Gain)과 적격배당소득 (Qualified Dividend)에 대한 세율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원래는 부시감세조치가 2012년말로 끝이 나고 2013년도부터는 부시감세조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20% (개인소득세율이 25%대 이상인 소득자의 경우 적용세율) 10% (개인소득세율이 15%대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적용세율)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1/2013자로 통과된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일명 재정절벽법안)에 의해서 자본이득에 대한 부시감세조치가 계속되게 됨으로써 기존의 자본이득 세율인 15% (개인소득세율이 25%대 이상인 소득자의 경우 적용세율) 0% (개인소득세율이 15%대 이하인 저소득자의 경우 적용세율)가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서는 부유층 (단독신고자의 경우 40만달러 초과소득자,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45만달러 초과소득자)에 대해서 자본이득 최고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조치하였는 바, 2013년도부터는 부유층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 최고세율 20%와 신설된 Medicare Surtax 3.8%를 합하여 토탈 23.8%까지 세부담을 하게 된다.

 

한편, 적격배당소득 (Qualified Dividend)의 적용세율과 관련하여 원래는 2013년도부터는 부시감세조치가 끝이 남으로써 동 소득에 대하여 유리하게 적용되는 세율인 자본이득세율을 더이상 적용하지 않고 불리한 일반소득세율 (Ordinary Tax Rate)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의하여 201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유리한 세율인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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