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분 개인텍스보고시 이행하여야 할 해외금융자산보고 (2)

위현량 0 5,808 2012.04.01 05:49

이번주는 두번째 주간으로서 지난 2010 318일에 입법된 해외금융자산신고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거 금년 2011년도귀속분 개인텍스보고시 별도서식에 의하여 처음으로 보고해 주어야 할 해외금융자산보고 사항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 보고대상자산에 대한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기회를 통해서 많은 납세자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첫시행되는 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 이행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불이행시 받게되는 페널티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4. 보고대상 해외금융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

 

A. FATCA에 의거 이번 텍스보고시 Form 8938에 의하여 보고해 주어야 하는 해외금융자산에는 첫째, 해외금융기관 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투자자산 (: 은행계좌, 증권계좌, 뮤추얼펀드, 보험계좌, 연금계좌, 헤지펀드등) 둘째, 해외금융기관 위탁상품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발행하고 미국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류 셋째, 외국법인발행 주식, 파트너쉽의 지분권 넷째, 일반어음, 본드, 무담보채권등 외국인이 발행한 채무증서 (미국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을 권리) 다섯째, Foreign Trust/Estate Interest 여섯째, Swap, Option등 거의 대부분의 파생금융상품류 등이다. 한편, 보고대상자산에 있어서 FBAR의 보고대상과 가장 차이가 나는것은 FBAR에서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없지만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 보고시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도 보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Q5. 보고대상면제 해외금융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미국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금융기관 위탁상품이든 아니든 Dealer Trader가 보유하고 있고 Mark-to Market Accounting (Fair Value Accounting)에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한편, 미국납세자가 한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외의 사적연금등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보고대상이 된다.

 

Q6.부동산도 금번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에 포함되는가?

 

A. 그렇지 않다. FATCA에서 정한 해외금융자산보고 대상에는 말그대로 해외금융자산 자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번 2011년 귀속분 텍스보고시 부속서류로 Form 8938에 의하여 처음으로 보고해 주어야 하는 해외금융자산보고시에는 부동산은 제외가 된다. 하지만 해외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월세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는 보고대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텍스보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주어야 향후 해외소득 누락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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