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8) – 비지니스 시설투자 인센티브 관련

위현량 0 4,222 2013.07.09 09:40

몇주간에 걸쳐서 2013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3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비지니스 시설투자에 따르는 텍스인센티브와 관련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첫째, 지난 12/17/2010자로 입법조치된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에 의하여 2011년도말까지 이루어진 비지니스용 기계장치, 장비, 기구, 사무용가구, 집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투자에 대해서 보너스 감가상각이 100퍼센트 인정되고, 2012년도분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1/1/2013자로 입법조치된 미국납세자감면법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의하여 금년 2013년도까지 50퍼센트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된 상태이다. 참고로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기 위해서는 중고품아닌 새설비를 장만하여야만 혜택을 볼수가 있게 된다. 

 

둘째, 지난 9/27/10자로 입법조치된 중소기업지원법 (Small Business Jobs Act)에 의하여 2011년도말까지 장만하는 사업용 기계장치, 장비, 기구등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보너스 감가상각 이외에 최대 5십만달러까지 일시감가상각을 받을수가 있었지만 2012년도중에 이루어지는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일시감가상각 최대금액이 125천달러 (물가상승율반영 139천달러) 로 낮아지고 2013년이후부터는 일시감가상각 최대금액이 2001년 부시감세조치 이전의 상태인 25천달러로 낮아지게 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1/1/2013자로 입법조치된 미국납세자감면법에 의하여 2012년도분 및 2013년도분까지 최대 5십만달러까지 일시감가상각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된 상태이다. 한편, 일시감가상각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와는 달리 중고품을 장만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볼수가 있게 된다. 

 

셋째, 지난 12/17/2010자로 입법조치된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에 의하여 2011년도말까지 이루어지는 식당등 비지니스 임차개발비용 (Leasehold Improvement)에 대해서는 원래의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각상각 방법인 39년 균등감가상각방법 대신에15년 균등감가상각(15 Year Straight Line Depreciation)을 사용하여 좀더 짧은 기간안에 설비투여금액에 대한 비용공제를 받을수가 있었지만 2012년도부터는 그 혜택이 없어지게 되었었다. 하지만 지난 1/1/2013자로 입법조치된 미국납세자감면법에 의하여 15년 균등감가상각을 2012년도분 및 2013년도분까지도 연장하여 적용할수가 있게 된 상태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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