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단체의 사택보조비 세금적용 및 세부집행사항

위현량 0 5,372 2013.09.03 11:11

이번주간에는 교회단체에서 목사, 전도사등 성직자들에게 교회사택 (Parsonage)을 제공하거나 또는 주택렌트에 소요되는 사택보조비 (Housing Allowance)를 제공할때의 과세여부 및 세무보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 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선적으로 교회단체에서 성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사택제공금액 또는 사택보조비 지급금액 (이하 사택보조비라 한다)에 대한 연방세금적용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사택보조비는 연방세법 107조의 규정에 의거 연방소득세가 면제되게 된다. 하지만 동 사택보조비에 대해서는 Self Employment Tax (일명 자영업세로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텍스보고를 적절하게 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택보조비에 대한 텍스보고 집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교회단체에서 성직자들에게 W-2를 발행해 줄 경우에는14번 Other 란에 Housing Allowance로 표기해서 연간사택보조비 총지급금액을 기록해 주면 된다. 참고로 14번란에 사택보조비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사택보조비가 자영업세(사회보장세)의 부과대상일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은퇴후 소셜베니핏 혜택을 좀더 받을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고용주인 교회단체가 가급적이면 14번란에 사택보조비 지금급액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상기와 같이 W-2의 14번란에 사택보조비 정보가 표기되었으면 다음으로 각성직자들이 자신의 개인텍스 보고시 그 W-2를 근거로 Schdule C상에 사택보조비 정보를 반영하여 자영업세(사회보장세)를 계산한 후에 개인텍스보고를 최종 마무리하면 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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