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예금계좌에서 이자발생시 한미양국의 납세의무

위현량 0 4,471 2013.09.18 05:57

이번주간에는 한국내의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소유하는 한국내의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13.2%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 (이자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한편, 미국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4월15일까지 동 이자소득을 미국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때 한국에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하고, 또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등은 이자를 실제적으로는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미국 국세청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 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 (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4월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할때 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에 해외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해 주어야 하며, 다음해 6월30일까지는  미연방 재무부에 Form TD F 90-22.1을 제출하여 그 내역을 보고해 주어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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