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도 개선사항에 관하여 (3)

위현량 0 4,661 2014.07.29 04:58

지난 618일자로 미정부가 발표한 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 (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의 개선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경우 미국내거주 납세자들에게까지 5퍼선트 페널티로 과거분 해외금융계좌보고제도 (FBAR) 불이행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7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세번째 주간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Q8. 그간에 Quiet Disclose를 한 경우에도  바뀐 간편자진신고를 할수 있는가?

A. 그렇다. 과거에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중에서 자진신고페널티가 부담스러워 정규자진신고 (OVDP)를 하지 않고 소리없이 조용하게 그간에 밀린 해외금융계좌보고와 소득세수정보고만 해 준 Quiet Disclose를 한 납세자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는데 금번 간편자진신고제 개선시 정부 당국에서는 그간에 자진신고페널티를 납부하지 않고 Quiet Disclose만 이행한 납세자들도 5퍼센트 간편자진신고페널티를 납부함으로써 제도권안에서 합법적으로 치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Q9. 7/1/14 이전에 정규자진신고 (OVDP)를 한 경우에도  바뀐 간편자진신고를 할수 있는가?

A. 바뀐 간편자진신고제도 시행시점인 7/1/14 이전에 기존의 정규자진신고 (OVDP)를 진행한 경우로서 그 케이스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편자진신고제도에 의한 자진신고를 별도로 다시 진행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정규자진신고 진행과정중에 간편자진신고 조건에 의한 간편자진신고페널티 적용을 요청할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정규자진신고를 빠져나오겠다는 Opt Out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불이행사유에 고의성이 없다는 자술진술서 (Non-willful Conduct Certification)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방국세청에서 상황을 종합해서 케이스를 클로즈할때 간편자진신고를 준용해서 페널티를 부과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10. 7/1/14 이후에 정규자진신고 (OVDP)를 제출한 경우에도  바뀐 간편자진신고를 할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바뀐 간편자진신고제도 시행시점인 7/1/14 이후에 정규자진신고 (OVDP)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바뀐 간편자진신고를 다시 진행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와 관련하여 정규자진신고 (OVDP)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간편자진신고 (SFCP)를 진행할 것인지 전문가와 신중하게 상의를 하여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