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도 개선사항에 관하여 (4)

위현량 0 3,930 2014.08.12 04:58

지난 618일자로 미정부가 발표한 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 (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의 개선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경우 미국내거주 납세자들에게까지 5퍼선트 페널티로 과거분 해외금융계좌보고제도 (FBAR) 불이행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7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네번째 주간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Q11. 간편자진신고 (SFCP)를 하면 정규자진신고 (OVDP)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가?

A. 그렇다. 바뀐 간편자진신고제도의 시행시점인 7/1/14 이후에 간편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고의성이 없었다면 본인의 과거의 해외금융계좌보고 불이행 의무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다시 정규자진신고 (OVDP)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Q12. 간편자진신고 (SFCP)를 하면 자동적으로 오딧을 받게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바뀐 간편자진신고제도에 의하자면 간편자진신고의 경우는 여타 개인소득세 신고처럼 우선적으로 자진해서 신고한 내용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지만 자진신고자의 해외금융자산의 규모, 이자소득발생 규모, 그간의 소득세보고 성실도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미심적다고 인정될 경우 향후 오딧대상으로 선정될수도 있다.

 

Q13. 바뀐 간편자진신고제도 (SFCP) 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정규자진신고제도 (OVDP)는 없어지는가?

A. 그렇지 않다. 바뀐 간편자진신고제도가 7/1/14부터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기존의 정규자진신고제도 (OVDP)도 특정의 경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병립해서 시행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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