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장애가족 인홈케어 (IHSS) 소득에 대한 비과세조치

위현량 0 4,270 2014.09.23 05:01

지난 1/3/2014자로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Notice 2014-7에 의거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가족을 케어기버의 홈에서 돌보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인홈케어서비스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 페이먼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소득에서 제외할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기에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상기의 연방국세청 노티스가 발표되기 전에는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등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가족을 케어기버의 집에서 직접 돌보고 정부로 부터 IHSS 페이먼을 받는 경우라하더라도 그 가족의 범위가 친가족 (Related Family)이 아닌 Foster Family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 연방국세청의 조치로 친가족 (Biological Family) 까지로 비과세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친자녀나 친부모등의 가족을 본인의 집에서 직접 돌보아 주고 지급받는 IHSS 소득에 대해서 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볼수가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연방국세청의 조치는 과거연도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미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지난연도분들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통해서 기납부한 소득세를 돌려 받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낮아지는 가계소득금액으로 인해서 텍스크레딧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어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세금까지도 돌려 받을수도 있다 하겠다.

 

하지만 2010년도분은 텍스보고 법정신고기한인 4/15/2011로부터 현재 3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환급 혜택을 볼수가 없으며 과거 인홈케어 서비스 댓가로 W-2를 받았는지 1099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가와 논의하여 적절한 수정신고 조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한편, 이번 연방국세청 조치에서는 장애가족 인홈케어 소득에 대한 연방사회보장세 (FICA Tax) 및 연방실업세 (Federal Unemployment Tax)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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