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홈오너 Bill of Rights 정식법안으로 채택되다‏

배은희 0 4,223 2012.07.18 00:24
지난주 칼럼에서 언급했던 캘리포니아 홈오너 권리장전이 드디어 주지사 브라운이 싸인함으로써 정식 법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던 소재로써 그 주된 목적은 무분별한 차압을 방지하여 일반 가정과 커뮤니티, 나아가 경제에 차압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그동안 은행이 행해왔던 dual tracking(홈오너가 론모디피케이션 신청중에 있는데 한편으로 차압을 강행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내 론모디피케이션 케이스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어 신청자가 경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론모디피케이션 결과나 차압을 행하기 전에 이에 대해 충분한 노티스를 줄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은행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차압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이전보다 강화하고 나아가 주정부차원에서 차압으로 타격을 입는 커뮤니티 지원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이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18 billion을 확보하였는데 이 돈은 Mortgage Fraud Strike Force를 결성하는데 쓰여질 것이며 이들의 주요 임무는 모기지와 차압관련 사기 및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투명하지 못한 론모디피케이션으로 몇달, 아니 몇년을 가슴 졸이던 많은 홈오너들에게 이것처럼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융자재조정중에 어이없게 차압을 당한 고객분들의 확인요청 전화가 몇 건 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내년 2013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으로 앞으로 은행은 모기지, 차압프로세스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홈오너는 보다 정확하게 이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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