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시 택스면제 법안 일년 더 연장되다

배은희 0 4,609 2013.04.30 23:36
숏세일이나 론모디피케이션을 올해안에 마칠경우 홈오너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택스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1월1일 의회에서 통과된 “fiscal cliff bill”의 한 일환으로
일년간 다시 연장된 이 법안은 숏세일, 차압, 론모디피케이션등으로 발생되는 인컴아닌 인컴에 대한 택스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원래 작년 12월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컴택스면제 법안이 일년 더 연장된 배경에는 관련업계 및 많은 정치인들의 노력이 한 몫 했습니다. 작년 11월, 41개주 변호사연합이 의회에 이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며 이 법안이 종료될 경우 national mortgage servicing settlement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이 settlement은 미 5대 주요 은행들이 지난 몇년간 행한 foreclosure abuse에 대한 책임으로 200억달러의 보상금을 어려움에 처한 홈오너를 지원하는데 쓰도록 합의한 것으로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된 조사서에 의하면 그동안 21,833채 가구에 총 이십오억원정도가 원금삭감 론모디피케이션을 지원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평균 홈오너 한사람당 $116,929 빚을 탕감해 준 셈이며(debt forgiveness) 만약 Mortgage Debt Relief Act가 올초 연장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탕감받은 빚에 대해 홈오너들은 인컴택스를 고스란히 물어야 했습니다, The 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과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도 법안연장을 의회에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Mortgage Debt Relief Act 법안은 지난 2007년 발효된 법안으로 랜더가 숏세일을 승인할때 자기네가 받아야 할 모기지 발란스와 실제 홈오너로부터 받은 금액이 차이가 났을때, 이 손해본 금액만큼을 마치 셀러의 인컴으로 간주해 IRS가 이에 대해 인컴택스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택스는 내지 않아도 좋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모기지 발란스가 $200,000인데 집값이 떨어져 숏세일로 $150,000에 팔았습니다. 이때 랜더는 $150,000을 받고 나머지 차액 손해분인 $50,000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를 forgive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forgiveness에 대한 인컴택스는 Mortgage Forgiveness Act 법안에 의거,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07년 이전,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IRS가 차액 $50,000불을 셀러의 소득으로 간주해 만약 소득의 28%를 세금 bracket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14,000(.28x $50,000)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숏세일 상담을 할때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추후 발생될지 모를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숏세일 경험이 많은 리얼터들은 이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원래 리얼터는 법적으로 세금이나 법률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 없으므로 숏세일과 차압 후 발생될 지 모를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CPA와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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