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주의할 점

배은희 0 3,995 2013.07.09 23:53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단순히 얼마에 팔, 언제 클로징이 되는가만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 그외 기타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않은채 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럼을 통해 나중에 문제가 될만한 조항이나 계약 조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Financing

일정한 기간안에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을 바이어가 셀러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올캐쉬일 경우 별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바이어는 론을 얻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타이밍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데 론 어프르벌이 약속한 기간안에 나지 않으면 셀러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한 것과 달리 나중에 다운페이먼트를 줄이고 더 많은 금액의 론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더 낮은 이자율을 찾는라고 시간을 소비하다간 자칫 미리 낸 디파짓을 잃을 수 있습니다.

Closing costs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열거된 조항들은 자칫 셀러나 바이어에게 오해를 불러일키고 계획하지 않은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셀러가 바이어의 클로징코스트중 "X amount"를 페이한다고 명시하면 바이어는 closing costs, 포인트, prepaid items, 워런티 및 기타 관련비용들을 페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클로징코스트란 말그대로 딜을 클로징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의미하며 따라서 총  financing charge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됩니다. 또다른 문제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일종의 contribution을 주겠다고 약속했을때 그것이 selling price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론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의미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selling price가 $300,000이고 그에 대한 3% contribution은 $9,000이지만 론금액, $240,000에 대한 3%는 $7,200으로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입니다.

Disclosures

흔히 바이어는 셀러로부터 에스, 노라는 명확한 대답을 듣기 원하지만 셀러는 나는 몰랐던 문제라며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의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명기한 각종 인스펙션 즉, termite, radon, mold, lead-based paint, home등은 바이어 입장에선 시간을 두고 꼼꼼히 알아봐야 할 일들인데 이를 마쳐야 할 정해진 시간이(보통 계약한 날로부터 17일) 주어지므로 그 날짜안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수리비용을 요구하거나 직접 셀러가 수리하기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자칫 인스펙션 기간을 넘겨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미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ates

계약은 계약, 서로 약속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을 할때 은행이 쉬는 날, 공휴일등을 고려해서 언제언제까지가 아닌 몇월몇일이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지 모를 오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As is."

아무리 as is로 산다 하더라도 인스펙션과정에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가 발견되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바이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hort sales

숏세일집을 사는 경우 아무리 셀러가 이거저거 크레딧을 준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숏세일집의 경우 셀러는 은행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셀러와 바이어간에 어떤식의 네고가 이전에 이루어졌든 다시 네고를 하고 거절을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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