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5 - 55세 시니어를 위한 법 - 부결되었습니다

이덕구Realtor 0 2,322 2018.10.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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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선거의 안건 주민발의안5 – Proposition5’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소수인종인 우리 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투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발의안 60/90’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5 이상의 시니어께서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같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축할 경우에 기존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하는 법안입니다.

     30 전에 10 불에 집을 샀으며, 매년 재산세 조정이 적용되어 현재 2,000불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시세가 100 불인데, 집을 팔고 40 정도의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60 불을 은퇴자금이나 수익성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4,500불에 달하는40 불에 대한 재산세와 HOA 추가비용을 고려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발의안60 동일한 카운티 안에서 팔고 사는 경우에 기존의 2,000불의 재산세를 그대로 유지할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발의안90 산타클라라, 알라메다,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11 해당 카운티 어느 곳에서든 팔고 사는 경우에 기존의 2,000불의 재산세를 가지고 있도록 허용합니다.

    ‘Proposition 5’ 위의 발의안60/90’ 제한을 없애고 확장 적용하는 것입니다. ‘Yes’라고 답하시면 재산세에 대한 특별제도를 시니어라면 카운티 구분없이 가주전체에서 적용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No’라고 답하시면 기존의 발의안60/90’ 원칙과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표명입니다. 이번 발의안을 시행하면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반면, 카운티의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어 각종 복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저는 11 6 지역투표소에서 투표관리 봉사자로 일합니다. 어느 투표소에선가 (아직은 근무 위치 정해지지 않았음)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라는 이름표를 달고서 여러분을 만나뵐 있기를 바랍니다.

=== 부결되었습니다 ===

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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