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스 경보기 다셨어요? 혹시 배터리 빼놓지는 않으셨겠죠?

이덕구Realtor 0 3,152 2018.12.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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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탄가스 경보기 다셨어요? 혹시 배터리 빼놓지는 않으셨겠죠?

요사이 고국의 주요뉴스중 고3 학생들이 팬션에 놀러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질식한 사건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있습니다. 내일 모래면 대학에 갈,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슬픔을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첫째, ‘California Carbon Monoxide Poisoning Prevention Act of 2010’라는 법에 따라서 가주는 2011년부터 모든 거주용 건물에 CO  경보기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독성가스로서 연료나 물질이 불에 탈때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자주 발생하던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기억하실겁니다. 연탄가스가 바로 일산화탄소 즉 CO (Carbon Monoxide)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탈때는 CO2 즉 이산화탄소가 불완전연소때는 CO가 발생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CO가 일부 발생된다고 합니다.

셋째, 화재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부 제품은 9 Volt 전지(Battery)를 사용하는데, 1~2년 사용하면 전지의 수명이 다하며, 이를 알리는 기능이 동작하여 계속 삐삐 소리를 내어 귀에 거슬립니다. 이때 반드시 새로운 전지로 바꿔어 주셔야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끄럽다고 전지를 빼거나 경보기를 떼어내는데, 이는 아주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판매되는 경보기들에는 교환할 필요 없는10년짜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10년정도가 지나서 삐삐거리면 경보기 자체를 바꾸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째, 요새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TDS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에 화재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롯한 여러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거래될 때마다 판매자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는 (1) CO 경보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또 (2) 화재 경보기가 모든 거주 공간마다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쳐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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