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세, 낙타등 건축, 뱀장어 집 그리고 재산세

이덕구Realtor 0 2,388 2020.02.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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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문세, 낙타등 건축, 뱀장어 집 그리고 재산세

타 등 스타일 Camelback-style 건축이라는 1900년 전후 해서 미국의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유행했던 집모양이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1층인데, 뒤에서 보면 낙타 등모양으로 불룩 튀어나온 형태로서 실재로는 2층 또는 3층입니다.

제는 재산세였습니다. 당시에 층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겼답니다. 재산세를 적게 내려는 꼼수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건축물이 탄생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뉴올리언스를 대표하는 건축 형태가 되었고, 낙타 등이라는 독특한 건축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뱀장어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수도로 현재의 도쿄를 정할 때 정사각형의 도심지에 골목을 구획하여 새로운 계획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때 모든 집들이 골목에 면하도록 재정비하고 길에 면하는 폭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되도록 좁고 길다란 모양의 땅을 선호했고, 직사각형의 뱀장어모양 집들이 유행하여 지금까지 그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명한 재산세로 1696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창문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난로세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난로의 개수를 세는 것도 불편하던 차에 창문세로 과세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창문이 많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니, 창문을 막아서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가 등장했고, 오늘날에도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창문 모양의 벽을 만드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시행되는 150년동안 우울증과 각종 질병이 만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영국에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리포니아에서 재산세 1기분은 111일부터 1210일 사이에, 2기분은 다음해 (2020) 21일부터 410일 사이에 내야합니다. 제때 내지 않으면 10%의 체납 벌금이 부과됩니다. 집의 거래가 발생할 때는 셀러 바이어 모두 그 집에서 거주한 날수대로 Prorate 비례배분하여 에스크로할 때 계산되고 부과됩니다.

국에서는 실거래가격과 재산세 과표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의 재산세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즉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주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세율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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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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