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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한미봉사회, 공적부조 세미나 개최

MorningNews 0 3,979 2018.12.19 09:49

공적부조변경 되면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SV한미봉사회(관장: 유니스 전)는 지난 7일(금) 아시안법륩기관(Asian Law Alliance)의 이민 전문변호사를 초청하여, 공적부조(Public Charge) 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적부조란 무엇이며, 변경되는 이유,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적 부조 수혜자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 키는 용어로 현재는 장기양로원에 입양되어 있거나 금전보조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포함 하며 지금은 이러한 혜택을 받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영주권자로 해외장기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바뀌는 법은 향후 공적부조의 사항도 확대될 뿐 아니라 이런 혜택의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국외에 오래 머물다가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변호사는 법이 바뀌어 실행되기까지 몇달 혹은 더 길게 걸릴 수 있으니 현재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법이 실행될 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였다. SV봉사회는 바뀌는 이민법이나 사회복지혜택 세미나를 통해 이민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관장 유니스 전(408-920-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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