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4.13.(월)부터 아래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2020.4.13.(월)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기 국가를 방문하길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